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의붓딸을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성욕만을 채우고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저질러왔다”며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성인이 된 지난해 7월 B씨가 원룸에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4차례나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실제 죄책감에 시달린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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