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13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10대 승객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8살 A군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 주거지인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만 100km가 넘고, 소요된 시간도 2시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도착하면 1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이를 따라가던 택시 기사는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 B씨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군은 택시에 올라타 “할머니가 차 사고를 당했다”며 “천안 직산역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아이고 어떡해”, “편안하게 모셔다드려야지”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B 씨는 “저희 아버지는 그 피의자를 걱정해 주며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톨게이트비도 직접 내고 천안 직산역까지 1시간 30여 분 100km를 운전해 갔다”며 A 군이 도망친 뒤에는 “‘강도야!’ 소리치며 뒤쫓아 달리다 계단 쪽에서 넘어져 무릎, 팔,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피의자를 걱정해 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 신고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녹화된 장면으로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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