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열차 운행을 지연케 한 취객이 고발당했다.
승무원의 만류에도 이 취객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운전실까지 침입해 난동을 피웠다.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한 A(30대·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한양대역 구간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문이 다시 열리게끔 하는 행동을 여섯 차례 반복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통해 이를 말렸으나, 똑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 불만을 품고 운전실에 강제로 침입, 기관사와 다른 승객에게 끌려 나갔다.
공사 측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처하고, 앞으로 운행 방해·시설물 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승객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기로 했다. 시설물 피해가 있을 시엔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그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안전 위협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지하철 1~8호선 기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승객으로 인한 피해(열차 운행 방해·시설물 파손·승강기 고장 등)는 총 108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7호선 노원역에서는 열차에서 스파크가 튀어 승객이 전부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본 한 노인이 쇼핑카트를 끌고 열차를 타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노원역 직원과 시민이 합세해 대처에 나섰고,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 공사 측은 이 노인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이 안전 펜스를 내던져 에스컬레이터 일부를 파손한 일도 있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행 중에 타고 내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줘선 안 되고, 누구든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폭행·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했다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설을 파손해 운행에 위험(탈선·충돌 등)을 발생케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교통 설비(교통로·교통시설 등)를 망가뜨려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제191조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돼 이로 인한 처벌도 피하기 어렵다.
공사 측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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