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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 발 슬쩍… 30대 취객이 지하철 2호선에서 벌인 위험천만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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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열차 운행을 지연케 한 취객이 고발당했다.

승무원의 만류에도 이 취객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운전실까지 침입해 난동을 피웠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한양대역 구간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한 30대 남성 승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이하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한 A(30대·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한양대역 구간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문이 다시 열리게끔 하는 행동을 여섯 차례 반복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통해 이를 말렸으나, 똑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 불만을 품고 운전실에 강제로 침입, 기관사와 다른 승객에게 끌려 나갔다.

열차 운전실에 침입한 승객. 객실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당시 모습

공사 측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처하고, 앞으로 운행 방해·시설물 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승객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기로 했다. 시설물 피해가 있을 시엔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그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안전 위협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지하철 1~8호선 기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승객으로 인한 피해(열차 운행 방해·시설물 파손·승강기 고장 등)는 총 108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7시 41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한 시민이 끌고 온 카트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났다. 다른 시민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사고 당시 영상 캡처 / 인스타그램

지난해 11월 7호선 노원역에서는 열차에서 스파크가 튀어 승객이 전부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본 한 노인이 쇼핑카트를 끌고 열차를 타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쇼핑카트가 낀 모습. 바퀴를 빼는 과정에서 스파크(불꽃)이 튀기도 했다. / 인스타그램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쇼핑카트가 낀 모습. 바퀴를 빼는 과정에서 스파크(불꽃)이 튀기도 했다. / 인스타그램

당시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노원역 직원과 시민이 합세해 대처에 나섰고,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 공사 측은 이 노인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정비로 이용이 불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 승객이 안전 펜스를 집어 던져 에스컬레이터 일부를 파손했다.

같은 해 7월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이 안전 펜스를 내던져 에스컬레이터 일부를 파손한 일도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행 중에 타고 내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줘선 안 되고, 누구든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폭행·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했다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설을 파손해 운행에 위험(탈선·충돌 등)을 발생케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교통 설비(교통로·교통시설 등)를 망가뜨려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제191조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돼 이로 인한 처벌도 피하기 어렵다.

공사 측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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