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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각 8000원, 3000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각 2000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 6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에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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