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50대의 여성인 A씨가 자신의 아기가 사망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으로 인해 석방되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몇일 동안 병든 뒤 사망하자 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직접 인정하며 자신이 아기의 시신을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A씨 긴급체포 후 석방
과천시의 의뢰로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 20대 여성 B씨 체포
경찰은 또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B씨를 체포하였다.
B씨는 2019년에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판명되었다.
B씨 아기 시신 수색, 결국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B씨가 거주하던 빌라 근처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나,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 유기 위치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문제가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기의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
검찰은 A씨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긴급 체포 승인 요청을 거부하면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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