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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영아살해 형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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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해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혐의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아 살해죄에 대한 형량을 늘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아를 상대로 한 범죄를 보다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고모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두 명의 아기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당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였다.

영아살해는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형법 250조)와 비교하면 법정형이 가볍다.

이 밖에도 형량의 문제를 떠나 고씨가 분만 후 하루가 지나 아기들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영아살해죄에 규정된 ‘분만 중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혐의 변경을 검토해온 경찰은 고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해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아 살해를 일반 살해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영아는 저항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더욱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것이다.

영아살해가 형량이 적은 이유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70년 전과 달리 일부 합법적 낙태 시술이 가능하고 공개입양 등이 가능한 현 상황에 영아살해죄를 감경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비슷한 예로 아동학대 살해죄는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이른바 ‘정인이 법’이라고도 불리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형 상한이 5년인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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