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약 23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만나게 됐다. 이후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 마”, “존예”(아주 예쁘다) 등이다. A씨는 B씨에게 약 5개월간 메시지 23건을 보내고 전화도 3번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하지만 A씨는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그동안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전화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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