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신설된다. 유명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위 ‘지인능욕방’ 이용 등에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토킹에는 개인정보·위치정보 온라인 유포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이 포함된다. 소위 ‘지인능욕방’, 유명인 사칭 SNS 이용 등도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명령) 기간을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오는 7월19일부터 임차권등기가 신속화된다. 임대인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는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여성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됐었다.
오는 9월부터는 교정시설 일부가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된다. 이 시설은 보건의료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소 후 사회 내 치료·재활을 위해 지역재활시설과 연계도 지원한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돼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 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사람이다.
소권을 남용해 청구 이유가 없는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9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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