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 그늘막 아래에 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된 그늘막에 사람이 아닌 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흰색 SUV(스포츠실용차)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것이 확인된다. 정작 이곳을 이용해야 할 시민은 그늘막 밖에 서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이었다”며 “삼거리 인도에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밑에 차를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한다는 현수막도 있었지만 형식적인 거 같다”며 “제발 이런 차들 청소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그늘에, 정말 너무하다”, “단단히 미쳤다”, “저 파라솔만 펴 놓으면 저 장소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 “바퀴 달린 게 양심도 없이 보행자인 척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2022년, 시민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 그늘막 아래에 차가 세워진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이 같은 모습은 전국 곳곳에서 왕왕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청주를 비롯해 전남 나주, 경기도 부천 등에서 민폐 주차가 포착된 바 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인도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돼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차주에게는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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