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에게 내 험담을 하는 배우자…이혼사유 될까
A씨와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다.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은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A씨는 어느날 거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남편의 메신처 채팅창을 보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10년지기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A씨에 대해 “결혼하더니 살쪄서 싫다”, “점점 지 엄마 목소리 닮아 시끄러워진다”, “돈도 별로 못 버는 게 꼴에 일한다고 유세다”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 웃고 떠들던 본인이 부끄러워졌다.
남편은 A씨 앞에서 다정하고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A씨는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뒤에서 배우자를 험담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를 험담한 경우 부부간 신뢰가 깨져 더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이 사례처럼 부부 간 신뢰가 깨진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메신저로 배우자 험담을 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은 무엇일까
A씨는 남편에 대해 배신감이 느껴졌다.
A씨가 이혼 소송 외에도 10여명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본인과 본인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 행동에 대해 남편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을까.
있다.
A씨 남편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몰래 엿보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 A씨는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컴퓨터 메신저를 보게 된 경우라 죄가 없다”고 했다.
장윤정 변호사 |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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