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앞바퀴를 드는 묘기를 부리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오토바이 윌리 폭발 사고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모습이 담겼다.
촬영을 하던 오토바이를 포함해 총 4대가 편도 3차로 도로를 굉음을 내며 내달린다. 그러던 중 한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만으로 달리거나 서 있는 묘기인 ‘윌리’를 시작했다.
오토바이는 이 자세로 약 130m를 달리다가 갑작스레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포트홀(도로 파임)을 보수한 곳을 지나치다 넘어진 것이다. 이후 도로 위에 미끄러지듯 날아간 오토바이는 삼거리 신호등에 부딪혀 폭발했다.
폭발로 인해 불길이 치솟았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화염을 그대로 뚫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 오토바이도 얼마 못 가 미끄러지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운전자는 반대 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도로 위에 떨어졌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서진 오토바이와 잔해물이 도로에 흩어지면서 이 일대에 한동안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전용 트랙도 아니고 공도에서 묘기를 하고 싶은가”, “하마터면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뻔했다”, “이런 모습이 오토바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윌리’는 고도의 균형감각이 필요한 기술로,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토바이 윌리는 높은 확률로 ‘시미현상'(주행 중에 앞바퀴가 가로로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일반 도로에서 이 같은 묘기를 부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안전 운전 의무)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앞바퀴를 들고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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