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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28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 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공범 B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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