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음란 사진’을 요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양(18)에게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개팅 앱에서 B양을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수시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협박에 B양은 사진을 여러장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B양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가 B양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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