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소장이 송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송달받을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피고가 주민등록한 곳으로 송달합니다. 그래도 송달 불능이면 집행관에게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여 달라는 특별 송달 신청을 합니다. 그 또한 송달 불능이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한 후, 말소된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법원 게시판에 송달한 후 일방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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