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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만 한해 500명…”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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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대표팀 횡의조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20.
[대전=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대표팀 횡의조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20.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조항이 2020년 신설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죄 예방을 포함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에 따르면 황의조는 과거 휴대폰을 분실한 이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이후 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지면서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황의조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과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이후로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돼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같이 법정형이 강화됐음에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 첫 해 이 죄가 적용된 범죄 발생 건수는 125건에 달했으며 이듬해에는 558 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을 이용·촬영’의 발생 건수는 2021년 5686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32898건) 중 17.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법정형이 올라간 만큼 실제 법정에서 선고형이 높아지지 않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N번방 사건으로 조주민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국가는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만 강력히 처벌하는 양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당역 데이트 폭력범 전주환씨가 몰카 협박 등으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여전히 일부 사건의 경우 ‘호기심에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등의 변명이 통용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용 없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기준이 성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포 자체가 불가능하게 예방책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재현 위원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원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영상물 삭제와 확산 방지”라며 “유포된 촬영물에 대해 어떤 것은 여가부가, 어떤 것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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