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캡처 |
2차선 도로 한복판에 한 캠핑카가 그늘막을 정자에 연결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정자가 탐이 났던 건지 물이 보고 싶었는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의 반을 차지한 채 주차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늘막을 꺼내 정자에 고정끈까지 설치한 모습이었다.
A씨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다”며 “캠핑을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본인은 대단히 우아하고 특별하다 생각하겠지만 타인 눈에는 그저 민폐다” “너무 이기적이다” “경찰에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