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 사고로 손자를 잃은 운전자 측이 최근 판례와 과거 사례 등 근거를 보강해 급발진 주장 논리를 강화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먼저 원고 측은 EDR 기록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면서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차량이 전복되면 운전자의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100% 또는 99%로 동일하게 지속해서 밟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사례도 있는데 이 역시 에어백이 터져 얼굴에 맞은 잃은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임에도 EDR은 이 같이 기록했다.
이 2가지 과거 급발진 사례를 들며 원고 측은 이번 사건 운전자 A씨의 사례 역시 EDR 기록이 ‘가속페달 변위량 99% 혹은 100%, 브레이크 OFF’인 점과 이 같은 기록에 대해 자동차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EDR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액셀을 최대치까지 밟은 ‘풀 액셀’로 평가한다.
또 A씨 측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중순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이 사건은 13초보다 2배 이상 더 긴 약 30초 동안 급발진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 전 속도·국과수 EDR검사 결과 ‘모순’
또 대전지법에서 급발진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5㎞→37.3㎞→45.5㎞→54.1㎞→63.5㎞→68㎞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50% 이하로 계산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A씨 사례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과 ‘100% 가속 페달을 밟았다(풀 액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DR 검사 결과는 서로 모순되므로 EDR 감정을 통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원고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서 12살 손자를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손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는 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으며,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왔다.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27일 A씨와 그 가족들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전문 감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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