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동네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이던 B(6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은 식당 주인의 신체 일부를 보면 돈 1만5000원을 내기로 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응했지만 B씨가 돈을 내려 하지 않았다. A씨가 이를 따져 물으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당한 A씨는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B씨에 대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큰 충격에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응하는 처벌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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