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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저임금 1만2210원”…자영업자 “그냥 혼자 일할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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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화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내년에도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기준 1만2210원을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확정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우려의 목소리 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노동계의 제시안에 속을 태우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시급이 1만2000원이 되면 진심으로 혼자 할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자영업자도 “시급을 26% 넘게 올리면 자영업 정말 큰일 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알바만 해도 먹고 살겠다”, “부부가 알바만 해도 500만원을 넘게 받아 중산층이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결국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자영업자는 “그렇게 되면 1만원 받던 음식값도 1만2000원으로 오른다는 걸 모르는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자영업자는 “내년에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인 미만’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중 3명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5만여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3%에 그쳐,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들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 참석한 업주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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