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용산서장·112실장만 수감 중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안정훈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2명이 21일 보석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1일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석방 조건은 ▲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 주거지 제한 ▲ 보증금 5천만원이다.
이들은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1심에서 구속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이다.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2명이다.
이 전 서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전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심문기일은 이달 30일 오전 11시10분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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