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라도 무조건 신호위반 허용 안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요양원으로 옮기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규정됐지만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대퇴골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29조 2항에 해당한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신호를 위반할 때는 면밀히 주의해 혹시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의무(도로교통법 29조 3항)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오히려 구급차를 먼저 들이받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오토바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대처할 시간이 A씨에게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신호를 지켰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A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긴급 자동차’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봤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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