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바다원에서 제조 및 판매한 ‘구운쥐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식약처가 19일 밝혔다.
바다원에서 제조 및 판매한 ‘구운쥐포’ 중 회수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3월 6일(바코드번호8809012611592)까지로 표시된 200g짜리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빠르게 반품해야 한다.
회수란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 · 사용되지 않도록 거둬들이는 조치다. 영업자가 반드시 회수·폐기해야 하는 경우를 의무 회수,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횟수를 자율 회수라고 한다. 업체는 회수를 완료하면 회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회수 명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쥐포는 쥐치를 포 떠서 가미한 뒤 말린 것이다. 영화관 간식이나 애주가들의 술안주로 오징어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는 음식이다. 한국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난 쥐포는 경남 사천시에서 생산된다. 두툼하고 부드러우며 맛이 깊고 풍부하단 평가를 받는다. 전분이나 양을 늘리기 위한 값싼 분쇄 연육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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