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지하철 밖 인근 노상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31)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지하철 밖 노상을 걷는 외국인 여성 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를 발견했다.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던 경찰이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A씨 모습에서 수상함을 포착, 불심 검문해 A씨의 범행이 덜미를 잡혔다. A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해 경찰은 휴대전화도 긴급 압수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집행유예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대상으로는 짧은 옷을 입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망 및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향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월1일부터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와 장소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함께 검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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