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내 광장에서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했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고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타 화분을 들이받는 모습이 찍혔다.
또 피해자 B씨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보도블록,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에야 속도가 줄어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과 화분을 들이받고도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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