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35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만취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기사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동승자 C씨와 함께 B씨의 손목시계를 빼앗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동승자 C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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