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부천과 인천의 음식점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먹튀’ 사건이 업주 측의 실수로 밝혀지면서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 모 횟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9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갔다며 CCTV 화면을 공개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 손님은 당시 음식값을 냈으며,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먹튀 사건을 연달아 겪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욱하는 마음에 글을 쓴 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문제는 화면상에 등장한 손님 2명이 CCTV 공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먹튀 손님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돈을 내지 않고 떠났다가 CCTV 영상이 공개되면 뒤늦게 가게에 찾아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CCTV 공개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
부천 모 음식점 업주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께 남성 일행 4명이 가게를 방문해 9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는 지난 13일 “많은 분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과 함께 손님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이틀 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업주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식이 알려지자 손님 중 1명이 ‘계산 안 한 지 몰랐다’며 가게에 와서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게시글을 올린 건데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자 “CCTV 화면 공개는 최후의 방법”
손님들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공개는 무전취식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손님들은 나중에라도 음식값을 내면 그만이지만, 업주들은 그 돈을 받기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오죽 답답하면 CCTV까지 공개하겠냐”고 말했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아무리 업주가 자신의 매장에 설치한 장치라 해도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에 따라 운영이 제한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CCTV 관리자는 피 감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가 포함된 안내판을 두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당사자의 허락 없이 CCTV 영상을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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