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배달원이 여성 혼자 사는 주택에 또 다시 침입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의 최민혜 판사는 18일,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로 기소된 배달원 A씨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새벽 1시경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으로 접근, 가스배관을 이용해 집으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안방 창문을 열려 했으나, 이를 발견한 주인인 여성 B씨의 비명 소리에 놀라 떨어졌다.
A씨에게는 이전에도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 도둑질을 하고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두 번이나 각각 10년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다.
최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청구하고 있는 점, 또한 이전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벽에 낯선 남성에 의해 안방 창문이 열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B씨에게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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