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상관에게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가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팀장이었던 상관이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하자 A 중사가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으며 공포탄을 발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A 중사에겐 전적이 있었다.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중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공포탄이란 장약과 뇌관을 갖춰 격발할 수 있지만 탄두가 없어서 투사가 불가능한 총알을 뜻한다. 살상력이 없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뜨거운 화약 연소가스가 분무기처럼 분출돼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약 격발로 인한 가스압에 부상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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