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들이받아 전치 7주 등의 상해를 입힌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세·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4월30일 밤 11시11분쯤 서울 성동구 성동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씨(22세·남)·B씨(26세·남)·C씨(·26세·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꼬리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면허취소)인 만취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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