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피해자 비명에 떨어져…징역 2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과거 성폭행으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께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갔다.
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혼자 살던 여성 B씨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또 “새벽에 안방 창문이 낯선 남성에 의해 열리게 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B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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