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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이 문제를 제기한 하나고 교사 A씨와 이 특보 측 간 진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 특보는 이번 문제에 대해 “이미 당사자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A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학폭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며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A씨의 과거 여러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의혹 제기가 공익제보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A씨는 전교조 참교육실장, 이재명 캠프 교육공약담당, 국회 의원실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하나고 소속 교사 출신으로 이 특보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A교사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교사 B씨의 주장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초엔 A씨가 지난 2015년 이 특보 아들 학폭 등을 폭로한 최초의 공익제보자로 알려졌으나 이에 앞선 2012년 같은 학교 교사 B씨가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씨가 A씨에 대해 A씨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의혹 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단식농성, 언론 인터뷰 등으로 A교사 주장을 부정하는 활동을 한 뒤 교직을 떠나 세계일주를 하고 이후 학원 강사로 전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교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A 교사의 주장은 일부 왜곡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고 학생들이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B 교사는 또 “피해 학생은 총 3명이었는데, 한 명은 (2학년 들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피해라 칭할 만한 일이 딱히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B교사가 단식농성을 한 것도 “일을 바로 잡고 싶다”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된 걸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이 특보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하나고특위가 열리고 하나고 사태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자 하나고 졸업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라고 가르친 선생님께서 최근 왜곡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너무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이 같이 같은 학교 교사 두 명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면서 이 특보 아들 학폭 의혹은 또다른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자신이 전교조 출신 교사로 의혹 제기가 공익성에 부합하냐느는 정치권의 주장에 지난 1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8월 제보 당시에 저는 전교조 소속 교원이 아니었다. 제보 당시에 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교총에 가입한 교사는 제보의 내용을 믿어야 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면 믿어서는 안 되느냐”며 “학교폭력을 고발하는데 왜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교원단체 소속인지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선 “그냥 단순하고 우발적인 충돌이거나 학폭이 아니었다”며 “지속적인 학폭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대로 제보 당시는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으나 이후 전교조 활동 이력도 나온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그는 교총 탈퇴 이후 2019년 3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을 맡았다.
이후 2020년 6월 하나고를 휴직한 상태에서 강민정 당시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합류했으나 논란 끝에 임명이 취소됐다.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좌관 임명 4개월 만에 국회의장 인사명령에 따라 보좌관직 임명이 취소됐다.
이어 A씨는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A씨가 본인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 특보 아들 문제를 제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었던 정철화 교감은 ‘A씨가 애초 소위 말하는 학교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한 것이 먼저였느냐, 아니면 본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냐’는 물음에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보가 이뤄졌다)”라고 답했다.
당시 하나고 측도 “이미 서울교육청 감사와 관련 없이 5월경부터 내부조사, 8월21일 열릴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려 했다. 시의회 청문회가 8월26일, 국감이 9월21일 일정이라는 걸 감안해 징계절차를 보류했던 것”이라며 당시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A씨는 “제가 받은 징계는 공익 제보를 한 시점이 8월26일이었다”며 “저에 대한 보복 징계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10월 31일자로 제가 해임처분의 보복 징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보복성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제보 이후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는 반대 주장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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