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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애가 손에 쥔 1만원 훔쳐…강제추행 전과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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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약 3달 만에 8살 여아가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약 3달 만에 8살 여아가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약 3달 만에 8살 여아가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B양이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5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A씨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외출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 처분도 받았으나, 외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10여차례 위반한 혐의도 있다.

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준수사항(주거지 변경 시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바뀐 신상정보와 변경 사유 제출)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8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현금 1만원을 절취했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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