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편의점 점주와 거스름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6시 22분쯤 울산광역시 남구 한 편의점에 침입해 50대 점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와 B씨는 거스름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집에 돌아가 술을 마신 뒤, 흉기를 갖고나와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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