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6살 아들을 둔기로 폭행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4월까지 6살 아들이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폭행했다.
폭행의 강도는 심각했다. 아들은 엄마인 A 씨에게 맞아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했다. 이어 10분간 소리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 광경을 본 한 시민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아파트 주민 등에 의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12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는 “훈육의 일부분이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아들은 “엄마가 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해 사실을 줄여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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