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아버지가 재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평소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선배 집으로 불러들였다. A군은 흉기를 보여주는 등 B양을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때 B양 아버지는 “앉은 자세 좀 봐라.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라며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 악질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나이가 어려 판단력도 미숙할 때라 이러한 결과까지 이를 줄 몰랐을 것이다.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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