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해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해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낮 12시쯤 충북소방본부 상황실로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 전화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서 직원, 군인들이 출동했고 법원을 찾은 민원인 등 500여 명이 청사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절도)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거짓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금은방 업주 등을 속여 39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고 허위 신고로 인해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피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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