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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씨름선수, 층간소음 이웃 1시간 구타해 사망…”살해 의도 없었다”

아시아경제 조회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와 변호인 측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무기록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범행 뒤 현장을 목격한 A씨 아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들에게 범행 당시 경찰과 구급대를 부른 것을 목격한 A씨의 아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1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유족과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의문점이 남아있어 A씨 변호인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씨름선수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160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다가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A씨 측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기 위해 회신 등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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