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이웃집 여성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이웃집 여성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웃집 여성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협박·공무집행방해)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20분쯤 술에 취해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사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도중 형사 2명을 밀치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1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