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지난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26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인천지하철 2호선의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인 한 여성은 “화장실에서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것 같다”라고 역무원에 알렸으며, 이를 접수한 역무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인천교통공사 직원인 A씨가 해당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 중이다.
만약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A씨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와 피해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의 내부 조사 자료도 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