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헌혈의 날…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엔 7일간 헌혈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줄었던 헌혈 건수가 일상회복과 함께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
헌혈의 날인 14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약 279만 건에서 2020년 261만 건, 2021년 260만 건으로 감소했던 헌혈 건수는 지난해 약 265만 건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는 101만4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96만4천 건보다 많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언제부터 헌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혈액관리법은 시행규칙의 ‘채혈금지대상자’ 판정기준에 헌혈이 불가한 질병·약물·예방접종 요인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헌혈 전 문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를 열어 헌혈 관련 사항을 의결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 종료 후 채혈금지기간을 10일로 정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혈액 매개 감염병이 아니라는 점과 주요국들의 기준 등을 고려해 정한 기간이다.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엠폭스의 채혈금지기간은 2022년 4차 혈액관리위에서 확진자 기준 치료종료 후 4주, 밀접접촉자 기준 마지막 접촉 후 3주로 결정됐다.
그보다 더 오랜 기간, 혹은 한 번 걸리면 영원히 헌혈할 수 없는 감염병도 있다.
만성B형·C형간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큐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을 앓았던 사람은 치료 종료 후에도 헌혈이 영구적으로 불가하다.
말라리아는 3년, 브루셀라증은 2년, 매독과 임질 등의 성병과 급성간염은 1년, 뎅기열은 치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독감)와 결핵, 두창, 디프테리아, 수두, 세균성이질,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수족구병, 유행성출혈열,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은 1개월이 헌혈보류기간이다.
약물 사용이나 백신 접종에 따른 헌혈 금지기간도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이 금지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이 더 지나야 한다.
엠폭스 백신의 경우 두창 예방에도 사용되는 백신이므로, 두창 백신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2개월 기준이 적용된다고 적십자사는 설명했다.
그 외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동물에게 물린 후 광견병 예방접종, 국내 미허가 예방접종은 1년 동안 헌혈이 금지된다.
수두, 대상포진 백신은 4주, B형간염과 황열은 2주다.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파상풍, 자궁경부암 백신 등은 24시간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법적 명시 항목 외에도 문진 답변과 헌혈 시점 건강상태에 따라 혈액원 의사 판단 하에 채혈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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