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고양이 학대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자 피의자의 가족까지 ‘사이코패스’라고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8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한 인터넷 애묘인 카페 게시판에 ‘고양이 학대범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털렸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일부 누리꾼이 피의자 B씨의 신상정보를 퍼나르던 시점이었다.
A씨는 자신이 쓴 글의 댓글을 통해 B씨와 함께 신상정보가 유포된 B씨의 가족도 언급, “죄의식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B씨 가족이 당시 댓글에 대해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하자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판사는 벌금액을 유지했다. A씨는 과거 같은 범행으로 지난해 4월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B씨의 가족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진 B씨와 가족이란 사실만으로 A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동물학대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을 판결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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