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
수사당국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추가 동영상 등 증거물에 대해 신문조서에 압수 경위와 취지를 적었거나 피의자에게 알렸다면 유죄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여성 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경찰관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동영상에 대해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내주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을 통해 파악된 일부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성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조서에 압수취지를 적었고 추가로 파악한 동영상을 남성에게 제시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8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18살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추가로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A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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