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진료비 수십억원을 선결제 받고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의료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결제 방식으로 돈을 받은 후 병원을 폐업했다. 피해금액은 20~30억원, 피해자는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12일 A 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환자 명단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한방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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