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개고기가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 이력법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반 음식점 위생 관리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개고기 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철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도축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설득으로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시내에 식용 개를 기르는 유통 업소나 도축장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근 지방 사육 농장 등에서 들여오는 식용 개로 현재 약 229개소의 개고기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불법 개 도살이 없도록 감시하겠다”며 “개고기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사람 신체를 직접 위협하거나 재산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 도살이 불가하다.
개고기 식용 문제는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영등포구4)이 지난 1일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해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과태료 등을 규정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시의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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