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를 협박하고 합의금까지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 B씨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B씨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이번 주까지 준비해라”, “네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상간소(상간 소송)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 텐데 파이팅”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후에도 “돈 준비했니. 네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또한 B씨 딸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언급하며 “엄마들이 알면 재밌어하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끝까지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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