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문구점을 난장판으로 만든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항의했으나, ‘법대로 하자’는 답이 돌아왔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무인 문구점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무인 문구점 2개를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지난 11일 일어난 일을 공개했다.
A씨는 “주말이라 쉬다가 오후 6시쯤 매장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 매장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에 설치된 홈 캠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러세요”라고 하더니 바구니에 물건 몇 개를 담아서 매장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A씨는 곧장 집을 나서서 문구점으로 향했는데, 매장에 들어간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전했다. 카드와 딱지가 포장이 뜯긴 채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는 “포켓몬 카드 수십 장과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 등 대충 본 것만 20만원이 넘었다”며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아이들은 10일과 11일 3차례 매장을 방문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적었다.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아이들은 형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 아버지 B씨가 A 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두 사람은 매장에서 만났다. B씨는 첫째인 7살 아들과 매장을 찾아 “도의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러 왔다”며 “아들이 포켓몬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갖고 있으니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10세 미만이라 민사 제기하는 수밖에”
하지만 A씨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고 B씨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대충 확인한 물건만 20만원 정도이고, 어제와 오늘만 확인했다”며 “매장에 ‘도난 시 50배’라고 붙여놨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감사하게 직접 매장에 와주셨으니, 피해 보상과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A씨를 더 당혹스럽게 했다. B씨가 “금액을 수긍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 배상 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인적 사항을 적은 뒤 B씨는 “둘째가 집에 혼자 있다”며 매장을 떠났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7살이었기에 사건 접수가 안 된다”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CTV며 뜯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B씨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피해를 본 것은 저인데, 왜 저만 마음이 무겁고 죄인이 된 것 같으냐”며 “합의금은 반갑지도 않다. 제 딴에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합의금도 최소한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절도 행위로 600만원의 상당의 피해가 발생해 점주가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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