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교도소 수감 중 연락을 거부하는 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대전교도소에 구금 중인 지난해 12월 약 2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B씨에게 연락을 거부함에도 9차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하면서 탈옥을 언급하거나, B씨 주소지 및 전 직장 등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편지에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 “연락이 없으면 외래 진료 때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해보고 안받으면 택시타고 집으로 갈 생각” 등 불안감을 주는 글을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연락 또는 접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협이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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