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
동업자에게 술병을 휘둘러 시력 장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0시10분쯤 광주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B씨(55)에게 맥주병 2개를 휘둘러 회복이 어려운 시력 장애를 일으키고,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시력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