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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수사기관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거나 실물과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시행됐다.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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