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포장 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회수할 음식에 음료를 부어놨다는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한 네이버 카페에는 ‘말로만 듣던 배달 거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해물찜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이라고 소개한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오후 4시께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이 들어왔다”라며 “1km도 안 되는 옆 아파트라 배달까지 총 30분 만에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A씨에게는 “(사이드 음식) 동치미 국물이 흘러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는 손님의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배달 기사에게 연락해 “혹시 배달 중에 사고가 있었냐”라고 물었지만, 기사는 “음식을 전달했을 땐 아무 이상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동치미 국물이 투명해서 안 보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손님에게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배달 기사에게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음식을 회수하러 간 기사로부터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의 아내는 경찰과 함께 직접 손님의 집으로 향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우리가 가서 해줄 것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행동이었다.
손님의 집에 도착한 A씨의 아내는 동치미뿐만 아니라 메인 메뉴인 아귀찜의 포장 봉투도 뜯어져 있으며 그 안에 빈 음료수통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가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귀찜이 뜯어져 있냐”라고 묻자 손님은 “어차피 안 먹을 거라 음료를 부었다”라고 답했다.
함께 방문한 경찰은 “상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면 제품은 처음 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지만, 손님이 같은 태도를 유지해 A씨는 결국 환불을 해줬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은 즉각 논란을 낳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환불만 받으려고 했는데 음식을 수거하니까 음료를 부은 것 같다”, “손님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라며 손님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을 재포장해서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라며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문 취소 및 반품을 요청할 경우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괴·훼손됐거나 소비자의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졌다면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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